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시는사업자분들에게 최대 12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을 주는 정부정책장려금입니다.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은 온라인 정부 24 누리집을 확인하시어 꼭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1. 1년간 평균 고용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2. 연매출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인 기업
3.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일하지 않은 만 15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이상 고용 유지했을 경우
단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에 관련된 업종은 고용자수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지식서비스 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청년 창업기업 : 청년이 사업주이면서 사업을 시작한지 7년 미만인 사업주
- 미래유망기업 : 중앙정부로부터 수상, 인증된 기업
- 지역주력사언업 : 광역자치단체가 주력하는 육성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신청방법
- 기업은 정부 24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운영기관 정보 확인하여 채용 계획을 작성합니다
- 운영기관에서 검토 후 기업 간 협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기업은 청년을 채용 후 10일이내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철차
신청기한
- 채용 이후 8개월 차 안에 1차 신청(총 3개월치)
- 채용 이후 11개월차 안에 2차 신청(총 3개월치)
- 채용 이후 14개월차 안에 3회분 신청(총3개월차)
지원혜택
현금으로 지원되며 1차, 2차에 나누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1인당 1년차는 최대 720만원, 2년차는 최대 480만원 지원하여 총 1,200만원 지원됩니다
지원방식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1년차 | 매월 지급 | 60만원 | 매달지급 총 12번 |
2년차 | 일시불 지급 | 480만원 | 2년 근속 시 한번에 지급 |
권고사직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은 후 부당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 해당 장려금은 다시 반환되어집니다 그 후 다른 청년을 고용하더라도 이전 청년의 권고사직이후 6개월까지는 재신청이 되지 않는다고하니 사업주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고용을 창출하여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기업도 인건비혜택을 받는 기업주와 청년 모두에게 좋은 정부 혜택입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이 변경될 예정이라,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지원 조건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하니 그래서 만약 청년 채용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 빨리 채용 절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첨부하여 올리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